리쿠르팅/구인구직

사회복지·보육시설에 대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시정조치

ds1sny 2011. 11. 2. 00:44

□ ‘10.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기업에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가입 또는 퇴직금 적립)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 보험사가 소규모 요양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영업을 강화하였음

* 관련 법령에 의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필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10928조간_불완전판매시정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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