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풍수해 보험이란 ?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선진형 정책보험 · 관장 : 소방방재청 · 운영 : 민간보험사 · 감독 : 금융위원회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 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풍수해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자료 바로가기
정부의 재정지원 : 55~62% (기초 86%, 차상위 76%)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47 : 8 :45 (복구비 90% 보상형) · 52 : 10 : 38 (복구비 70% 보상형) · 62 : 14 : 24 (차상위계층 주택) · 69 : 17 14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 위험보험료 :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비,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단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 시 ·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등 확대
2012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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