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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풍수해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ds1sny 2012. 7. 21. 00:51

1.풍수해 보험이란 ?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선진형 정책보험

·         관장 : 소방방재청

·         운영 : 민간보험사

·         감독 : 금융위원회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 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풍수해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자료 바로가기

 

정부의 재정지원 : 55~62% (기초 86%, 차상위 76%)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47 : 8 :45 (복구비 90% 보상형)

·         52 : 10 : 38 (복구비 70% 보상형)

·         62 : 14 : 24 (차상위계층 주택)

·         69 : 17 14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구 분
(
기초, 차 상 위)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의 70%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의 90%

국비

위험보험료

35%

28%

부가보험료

90%

90%

지방비

위험보험료

15%

12%

부가보험료

-

-

·         위험보험료 :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비,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 시

·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등 확대

 

2012년 달라지는 제도

구 분

'11

'12

주택 보상금액 확대

60만원/

·         단독 : 100만원/(67%)

·         공동 : 90만원/ (50%)

풍수해보험 기본요율 인하

-

·         주택(평균 22.6%)

·         온실(평균 12.5%)

침수보험금 부보장 특약 신설

-

침수손해 부보장 선택특약 신설(41%)

개인계약만 가능

주택 50%형 판매중지

50%, 70%, 90%

70%, 90%

50%형 판매 중지

주택 동산침수 보험금현실과

12(24)만원 ~ 16(32)만원

120만원

90%형만 가능

“지진” 대상재해 추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법 개정 완료시 반영 예정(법사위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