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안내 o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o 간담회-설명회 개최 2. 보험가입안내 o 전화 :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o 직접방문 : 해당 지자체 내 보험창구 보험담당자 o 마을단위 순회 계약상담 시설물의 동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보험가입안내 시설물의 현황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함), 질문서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o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o 약관설명 및 보험계약자 준수사항 주지 5. 보험증권 발급 o 보험증권 발급 o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풍수해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가입방식
개별가입방식(Ⅰ, 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협조
단체가입방식(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예: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이장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가입동의서 전달(→지자체) · 지자체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이장, 읍·면·동 등), 단체계약 체결(시·군·구),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 보험사 :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등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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