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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풍수해보험 입절차 및 방법

ds1sny 2012. 7. 21. 00:59

 

풍수해 보험

 

 

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 ,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보험기간의 첫날 24 - 마지막날 24) ,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5개월
(11 ~ 3).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안내

o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o    간담회-설명회 개최

2.      보험가입안내

o    전화 :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o    직접방문 : 해당 지자체 내 보험창구 보험담당자

o    마을단위 순회 계약상담

시설물의 동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보험가입안내

시설물의 현황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함), 질문서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o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o    약관설명 및 보험계약자 준수사항 주지

5.      보험증권 발급

o    보험증권 발급

o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풍수해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가입방식

구 분

내 용

① 개별가입방식
(
풍수해보험Ⅰ,)

보험사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② 단체가입방식
(
풍수해보험Ⅱ)

230개 지자체(시·군·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혜택 부여

개별가입방식(, )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협조

 

단체가입방식()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이장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가입동의서 전달(→지자체)

·         지자체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이장, 읍·면·동 등), 단체계약 체결(시·군·구),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         보험사 :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등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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