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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고객의 인(人)보험 견적 혹은 자료 요청 관련하여

ds1sny 2012. 11. 19. 19:36

안녕하세요. 행복한 손해보험인  김영삼 입니다.

요즘 날씨도 무척 춥고  연말이라,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분위기도 참 어수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다고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돈은  은행에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말들하시죠. 그러다 보니  가정경제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느것이 바로 가입하시 보험의 약관대출 및 해지 입니다.

실상이 그러하다 보니 보험업 또한 불황이면서도,  해지후 재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 약간은  호황을 띄는듯 하기도 합니다.

 

잘 살펴 보면  악순환의 연속인데 말이죠.

 

자 이시간에는 고객의 인(人)보험 견적 혹은 자료 요청 관련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고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개인신용정보관련법률에 의거 함에 그러합니다.) 

2.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기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증권이 필요합니다.[증권분석서비스]

3. 더불어 이전 병력이나 현재 병원내원등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고지의 의무,가입이후 문제의 소지 해소]

이러한 사항이 수반되면 비교적 훌륭한  제안을 드릴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 견적 혹은 안내를  요청시  소비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주셔야 제대로 알려 드릴 수 있다 는 말씀입니다.

 

 

고객의 요청시 취급자(설계사 혹은 대리점)는  전산처리를 통하여 개인 정보에 관한 인증과정 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부터 설명합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걸리고 고객은 빨리해달라,뭐가 이리 복잡하냐 함에 알려 드리는 겁니다.  보험견적전 전처리 과정이 이리 복잡하다 고 말이죠. 

 


먼저 보험용어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ㄱ. 계약자 : 돈을 지급하는 자.(카드명의자, 계좌명의자,현금 이체시 관계없음)
ㄴ. 피보험자: 보장의 수혜자.


 취급자 혹은 설계사 들은  가입설계를 하려 한다면  사전 아래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ㄱ. 가입설계,고객관리 관련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 에 서명 받아  회사 전산  컴퓨터를 통하여 scan 처리 입력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취급자 혹은 설계사에게 전달받은  위 2장의 용지  서명날인하시어 회사 지정 팩스로 보내 주시면 자동 인증 됩니다.

 

ㄴ. 또다른 방법은 고객자신명의  휴대폰에 메시지  회사전산을 통하여 인증 문자를  보내 드리고,  그 인증 문자내 숫자 6자리 를
     설계사 혹은 취급자에게 알려 주어   회사 전산에 입력 하여야 비로서 가입설계가 가능합니다.

     위 과정이 끝나야 설계가능하며, 가입설계관련하여 고객에게 안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지키라는 개인신용정보 관련하여 만들어 놓은  정보보호의 수단 입니다.


사실 임의 견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지 오래 입니다.
더불어 법인[국내 생손보사 상품 취급]의 전보험사 견적 또한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률 강화로 인하여  무력화 된지 수개월여 되었기에 소비자는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각종 서비스 제공

ㄱ. 보장분석컨설팅서비스

ㄴ. 은퇴자금관련 컨설팅 서비스

ㄷ. 자동차보험 분석 서비스

ㄹ.  이 밖에도 회사와 계약된 손해사정인,변호사 등과의 상담 연계 서비스

 

기본 정보를 알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 설계사 혹은 취급자들은 아무런 것도 사실상 할수 가 없습니다.

다소 어렵고 짜증나더라도 고객에게 제대로 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것이므로 충분한  안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손해 보험은  손해 보험인에게 .....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자 지금부터는  다가오는  2013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1.20  행복한 손해보험인  김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