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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검사 면제 또는 생략

ds1sny 2012. 12. 30. 02:28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시설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하고 운용할 수 있다.

준공ㆍ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

  •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준공검사만 면제)
  • 아마추어국(법 제46조에 의한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정부 또는「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 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다음의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 개설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변경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자는 변경한 사항에대해 변경검사를 받아야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또는 생략하고 운용할수있다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ㆍ수신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기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기기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검정 또는 등록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연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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