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파감시망에서 20㎒∼2㎓대 주파수 대역을 자동 탐사하여 불법전파 및 불법무선국 추적·색출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한 주파수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 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등을 측정
무선국이 전파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용하는 지와 허가 받지 않고 운용하는 지 여부 확인
고정감시 사각지역 및 전파질서 문란 지역에 대한 이동감시활동
: 10K㎐∼40㎓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운용감시/품질감시/불법전파탐사·색출 전파에 관한 자료조사 등을 수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무선중계유선망 포함) 운용시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과 통신보안용 약호자재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조난주파수는 인명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해상 및 공중에서 행하는 중요통신(조난, 긴급, 안전, 비상)에 대한 혼신 또는 방해 여부 확인 감독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건전한 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지도 위원을 위촉하여 아마추어무선국의 전파운용 위반사항에 대한 지역별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아마추어무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과 공동으로 한국아마추어무선방향탐지 전국대회(KARDF)개최 및 지원
연계방식
본 자료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전파안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파관리과 전파안전계장 : 02-340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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