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묻지마 가입땐 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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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개시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소비자원은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기존의 특약형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단순하면서도 상품비교도 쉽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 중복가입여부, 자기부담금비율, 보장기간, 보장주기 등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는데, 이것은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이 3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대폭(50%~60%) 인상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약형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 중복 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섣불리 해지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해지환급금도 적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단독 실손보험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등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단 유지한 후 갱신시기가 도래됐을 때 갱신을 중단하고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 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약형 실손보험은 3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갱신하지만, 단독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기에 본인이 몰라서 갱신하지 못하거나 갱신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하면 보장이 단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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