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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묻지마 가입땐 낭패 

ds1sny 2013. 3. 27. 20:56

 실손의료보험, 묻지마 가입땐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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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개시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소비자원은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기존의 특약형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단순하면서도 상품비교도 쉽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 중복가입여부, 자기부담금비율, 보장기간, 보장주기 등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입·통원 의료비에 대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90%까지, 30만원 한도 내에서 통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MRI, CT, 특진료 등의 비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상품이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이 보장성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한 것과는 달리 단독 주계약 형태로 출시돼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 수준으로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평균 10% 정도 보험료가 낮아졌다.

또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는데, 이것은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이 3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대폭(50%~60%) 인상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은 10%(선택형)와 20%(표준형)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 입원비를 보상받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자기부담금이 10%인 선택형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적게 내게 된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금소원은 소비자들이 가입에 앞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약형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 중복 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섣불리 해지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해지환급금도 적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단독 실손보험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등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단 유지한 후 갱신시기가 도래됐을 때 갱신을 중단하고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 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특약형 실손보험과 단독 실손보험을 상호 비교해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단독 실손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비율 중 20%를 선택해 보험료를 덜 낼지, 10%를 선택해 더 낼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 지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후부터 지출되기 때문에 보장기간을 최대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갱신을 통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특약형 실손보험은 3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갱신하지만, 단독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기에 본인이 몰라서 갱신하지 못하거나 갱신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하면 보장이 단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과다 인상돼 수많은 계약자들이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번 단독 실손보험 출시로 보험료가 낮아져 소비자 불만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매년 보험료 갱신에 따른 안내가 부실하거나 갱신보험료 미납에 따라 실효계약이 발생된다면 시장에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분쟁이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감독당국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손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 및 관련 부처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제공해 시장에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