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상하는 손해]
항공보험에서는 아래의 3 Section을 하나의 상품으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Section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재보험자인 코리안리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체 자체의 멸실(전손, 분손)
- 제3자 배상책임 (대인, 대물)
- 승객 및 승무원 상해 (탑승 인원에 대한 상해담보)
[가입절차]
- 초경량 항공기(항공법상 1인승&자체중량 115kg, 150kg 무인비행장치 등)가 아닌 경우 일반 원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항공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물건이 국내 재보험자인 코리안리의 구득 요율을 사용하며, 각사 요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필요서류]
- 피보험자(실재 항공기 운항 및 관리자)의 사업자 등록증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항공기 등록증 및 감항증명서
- 조종사 자격 면허증 (총 운항시간 증빙 서류)
- 기체가액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 그 외 격납고 등 항공기 보관 장소에 대한 정보자료 및 피보험자의 정보와 관련 된 자료
[항공보험 가입 조건 확인]
- 년간 예상 운항시간 (ex. 년간 200시간)
- 조종사 자격 제한 (ex. 500시간 이상 회전익 조종사)
- 기체 사용 용도 (ex. 사적오락용도, 방제작업, 교육용 등)
- 배상책임액 한도 (ex. 10억)
- 기체 손상에 대한 공제금액 (ex. 사고당 기체가액의 5%)
- 상해 보험 가입금액 (ex. 조종사 1인당 3억원, 승객 1인당 2억원 등)
이상입니다.
상기 필요서류 중 짙은 색은 필수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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