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보험/일반 보험

[항공보험 가입 조건 확인]

ds1sny 2013. 12. 16. 19:11

 

안녕하십니까? 동부화재 강남사업단  PA 김영삼 입니다.

 

항공기 보험 관련 하여 안내드립니다. 

 

 

초경량 항공기는 가입불가 사항임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

 

 가장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하는 손해와 가입관련 준비사항일것이기에 아래 상세 안내드리며,  첨부 파일로 약관을 올려 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항공 LIFE 하시기 바랍니다.

 

Aircraft_Policy.hwp

Aircraft_Policy(국문).hwp

 

[보상하는 손해]

 항공보험에서는 아래의 3 Section을 하나의 상품으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Section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재보험자인 코리안리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체 자체의 멸실(전손, 분손)

-       3자 배상책임 (대인, 대물)

-       승객 및 승무원 상해 (탑승 인원에 대한 상해담보)

 

[가입절차]

-       초경량 항공기(항공법상 1인승&자체중량 115kg, 150kg 무인비행장치 등)가 아닌 경우 일반 원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항공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물건이 국내 재보험자인 코리안리의 구득 요율을 사용하며, 각사 요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필요서류]

 

-       피보험자(실재 항공기 운항 및 관리자)의 사업자 등록증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항공기 등록증 및 감항증명서

-       조종사 자격 면허증 (총 운항시간 증빙 서류)

-       기체가액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       그 외 격납고 등 항공기 보관 장소에 대한 정보자료 및 피보험자의 정보와 관련 된 자료

 

 

[항공보험 가입 조건 확인]

 항공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들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년간 예상 운항시간 (ex. 년간 200시간)

-       조종사 자격 제한 (ex. 500시간 이상 회전익 조종사)

-       기체 사용 용도 (ex. 사적오락용도, 방제작업, 교육용 등)

-       배상책임액 한도 (ex. 10)

-       기체 손상에 대한 공제금액 (ex. 사고당 기체가액의 5%)

-       상해 보험 가입금액 (ex. 조종사 1인당 3억원, 승객 1인당 2억원 등)

 

이상입니다.

 

상기 필요서류 중 짙은 색은 필수 서류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rcraft_Policy(국문).hwp
0.03MB
Aircraft_Policy.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