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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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자금의 증가를 사전에 대비하려면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게놈프로젝트에 의한 생명공학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신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 20년 등)보다는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작지만 살아있는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개념적으로는 오래 사는 자가 빨리 죽는 자의 몫(연금)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또한 종신연금형에서도
자금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연금개시 초기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초기집중형 등의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노후계획은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노후자금은 안정성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금액 산정시 10년 이상 장기간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적인 요소다.
은행, 투신사의 연금신탁은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을 반영한 실적배당이 적용된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2002년부터 고정금리형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공시이율 등의 변동금리 및 투자실적을 배당하는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가입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2000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최고 연간 372만원(= 개인연금저축 72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목돈이 있으면 일시납 즉시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면 된다. -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특약을 잘 선택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특약을 선택하면 보장 받을 수 있다. -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라.
연금저축은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가입시에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보험은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Ratio) 등을 활용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보험사, 우체국 및 각종 공제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며, 예금자보호대상이 된다. -
세제 혜택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10년 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 된다. 중도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5년이내 해지 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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