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법령
0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1조
0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03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2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요건
01 |
교육과정 20시간 이수
02 |
검정시험 합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과정 및 이수에 대한 세부 사항
(영 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
내용 |
교육과정 |
퇴직연금제도의 이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관련 하위법령의 이해, 퇴직급여제도와 관계있는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 모집인의 준수사항 |
이수기준 |
교육시간 |
20시간 이상 |
검정시험 |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 대상
01 |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03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방법
01 |
집체(集體)교육 :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방법
02 |
혼합교육 : 집체교육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시간
01 |
등록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집체교육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것
02 |
보수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집체교육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것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유효기간
01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02 |
교육만 이수한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을 마친 날 0시로 보고,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합격자 명단이 공고된 날 0시로 본다.
03 |
유효기간 내에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