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쿠르팅/구인구직

[손해보험]대리점 이란 ?

ds1sny 2014. 2. 25. 17:26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구분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법률 제06891호, 2003.5.29)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

보험대리점 평가시험 실시기관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심허의 범위
시험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상품내용에 대해서 출제하고, 교과목은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모집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시험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일에 실시되는 시험 중 1개 유형의 시험을 선택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응시원서 작성
응시원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내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의거 기재하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처리된다.

시험유형 및 지역변경, 시험응시취소는 접수기간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험유형 및 지역변경, 시험응시 취소를 할 수 없다.

응시수수료
01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접수 취소처리
한다.(현금, 카드)
02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내에는 100% 환불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응시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03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응시수수료는 1인당 각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생명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을 통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1인당 각 30,000원으로 한다.

시험의 시행
01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의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시험(생명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 or 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은 70분으로 한다.
02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험자는 입실할 수 없다.
03 수험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04 수험자는 응시 신청한 시험 및 지역, 교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05 수험자는 수험표 및 검정색 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평가방법
구분 생명보험 대리점시험 손해보험 대리점시험 제3보험 대리점시험
평가문항수
(사지선다형)
공통(20), 생명(25)
→ 총 45문항
공통(20), 손해(25)
→ 총 45문항
공통(20), 제3보험(15)
→ 총 35문항
평가시간
50분
50분
50분
응시자격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평가방법
구 분 생명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평가문항수
(사지선다형)
공통(20), 생명(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공통(20), 손해(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평가시간
70분
70분
응시자격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통합시험(생명보험+제3보험 or 손해보험+제3보험)은 점수 계산 시 공통과목이 중복적용되어 공통(20)+생명or손해(25),
   공통(20)
+제3보험(15) 으로 계산됨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채점 및 합격자 발표
01 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한다.
02 합격자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합격증 발급
합격증은 1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