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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금융업협회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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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또는 금융연수원이 운영하는 등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1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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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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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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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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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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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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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육을 이수한 후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위반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대출모집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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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육을 이수한 후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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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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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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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포함) 및 대출상담사의 등록유효기간은 금융회사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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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등록전 의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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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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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교육과목 |
주요내용 |
배정시간 |
대출모집인의 직무 및 윤리 |
- 고객정보관리 및 신용정보 보호 - 사고예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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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 관련 법률 및 규정 |
- 대출계약의 성립요건 - 여신관련규정에 대한 이해 등 |
4 |
대출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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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품 분류 - 대출상품별 특성 등 |
2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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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 - 대출금리 결정요인 등 |
1 |
여신심사업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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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의사결정 프로세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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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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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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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수시 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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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수강료 결제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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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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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금융업협회 인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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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금융관련 법률, 대출관련 규정, 윤리교육 등 ※ 등록교육을 받은 대출상담사는 당해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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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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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수시 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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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수강료 결제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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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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