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쿠르팅/구인구직

보험사, 고객보호 만전… ''설계사 10大 행동지침''눈길

ds1sny 2014. 2. 25. 17:41

HOME 자료실 보험뉴스
제목
보험사, 고객보호 만전… ''설계사 10大 행동지침''눈길
  등록일 | 2014-02-25  
임직원·설계사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대시행 등 "본격적 내부단속 강화"… 위반시 엄중 처벌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 이후 全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객입장선 혹시 내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유출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만 탈 뿐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철통같은 보안이 절실한 요즘이다. 이 같은 상황서 최근 보험사들이 발 빠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내부에선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영업형장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설계사 행동지침''을 하달했다. 보험 내·외야가 고객정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 편집자 주 >

[insura.net]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손님이 놓고 간 업무용 수첩을 줍고 깜짝 놀랐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열었던 수첩 안에는 보험설계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메모해둔 고객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가족사항, 질병에 대한 정보, 보험가입내역 등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험설계사가 분실한 수첩 같은데 이 안에 무려 3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설계사가 들고 다니다 분실해 범죄에 이용되면 책임은누가 지느냐"며 황당해했다.

심지어 설계사의 실수로 고객정보 수천여 장이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적도 있다.

당시 서류를 발견한 파지 수거 회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 서류가 적어도 천장은 넘게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서류에는 구체적인 상품명과 함께 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보험금 납입 내역까지 들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이 가입시키거나 회사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고객관리 차원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보유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설계사·GA 등 영업현장에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설계사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

고객의 개인정보가 인쇄된 문서가 유출돼 이면지 등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고객 DB를 사고파는 등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계사들의 고객 정보 활용에 대해 회사의 내부 규제가 느슨해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 누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설계사는 "보험 청약을 받으려면 청약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데, 보통 설계사들이 이 정보를 개인 수첩 또는 PC 등에 옮겨 적는다. 이 정보로 차후 고객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객 정보 활용은 회사 내부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통제가 가능하지만, 계약 과정서 설계사들이 별도로 고객 정보를 메모를 해놨다면 그것까지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에선 최근 계약자 주민번호·연락처·보험가입내역 등 관리·보안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PC·노트북·수첩 등에 기재된 고객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10大 행동지침''을 내려 보냈다. 다음은 A사로부터 긴급입수 한 공문이다.

①포탈 ID/PW를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②고객동의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고객정보는 절대 수집·활용하지 않는다 ③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개인적으로 절대 보관하지 않는다(PC 및 노트북, 개인 클라우드, 수첩, USB 등에 저장금지) ④업무상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포함 파일(엑셀 등)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⑤고객의 정보를 업무목적 외 절대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⑥의심되는 이메일 및 비업무 사이트는 절대 개봉하거나 접속하지 않는다 ⑦회사의 승인이 없는 정보기기(노트북 등)를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는다 ⑧사무실 퇴실시 전산기기의 전원을 끄고 서랍 및 캐비넷 시건 등의 보안을 철저히 한다 ⑨청약서, 소관계약 리스트 등 고객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파기시에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기한다 ⑩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한다 등이 그것.

이와 함께 각사별 금융소비자보호 선언식을 갖는 등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자 처벌 강화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의 고객정보 보호 소홀로 매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설계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 이 같은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정보 유출시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노트북·스마트폰 등에 대한 보안장치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