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험 특약
1. 민사 소송 법률비용손해(실손 100세) : 2,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2. 행정 소송 법률비용손해(실손 100세) : 2,000만원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종 또는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행정소송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운전자 보험 특약
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사고로 구속된 경우,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입은 손해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2. 벌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최고 2,000만원)
3. 자동차사고 성형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4.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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