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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 (시행일: 2022년 6월 8일 )

ds1sny 2022. 6. 3. 15:3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되어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3개 업종(방탈출 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가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개요 
  - 다중이용업소보험 업종 확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수요일

2. 추가업종
  - 항목명(업종코드) : 방탈출카페(024), 키즈카페(025), 만화카페(026)
 
3. 판매개시일
  - 2022년 6월 3일 금요일
  * 법 시행이 6월 8일로 보험개시일이 8일 이후로 선택시에만 해당 업종 조회 가능

4. 가입방법
  - MU코드 부여 후 1개월 이내 보험가입
  - 기존 휴게음식점 등으로 MU코드 부여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여 MU코드 새로 발급 받은 후 
    1개월 이내 보험가입
  - 기존 MU코드 소멸 시 해지/ 재가입 또는 배서 진행
  ※ MU코드 관련 문의는 관할 소방서 문의

5. 문의

잘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보험대리점 010-3461-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