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15

[다중이용업-서울]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1

[다중이용업]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시행(2013.02.23)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현황(서울지역 포함)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현황(서울지역 포함) 게시부서 소방제도과 게시일 2013-02-25 게 시 자 김문하 전화번호 02-2100-5338 조 회 수 252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 의무보험 가입관련 방문,상담 후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화재 강남사업단 김영삼 입니다. 금번 다중이용업소 관련 의무보험 가입시행에 있어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주시거나 이멜로 연락주시면 방문을 통하여 상담후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