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서울]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1 [다중이용업]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시행(2013.02.23)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 Hot 보험/화재종합보험 2013.07.16
[동부화재 가정종합보험] 안내드립니다. [동부화재 가정종합보험] 안내드립니다. 가족이 모여 사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이 정으로 모여 사는곳 이죠. 더불어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여야 할것입니다. 동부화재 가정종합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주택화재 = 화재보험 ㄴ. 법률비용 = 벌.. Hot 보험/화재종합보험 2013.06.1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현황(서울지역 포함)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현황(서울지역 포함) 게시부서 소방제도과 게시일 2013-02-25 게 시 자 김문하 전화번호 02-2100-5338 조 회 수 252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Hot 보험/화재종합보험 2013.04.30
다중이용업 의무보험 가입관련 방문,상담 후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화재 강남사업단 김영삼 입니다. 금번 다중이용업소 관련 의무보험 가입시행에 있어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주시거나 이멜로 연락주시면 방문을 통하여 상담후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 Hot 보험/화재종합보험 2013.03.19
[다중이용시설] 시행사항 안내 1. 의무 가입 내용 1) 가입 주체 : 업소 주인 (건물주가 아님) 단, 특수건물내 소재시에는 의무가입 제외 (건물주 의무가입) 2) 의무가입 사항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손해배상 [ 대인 : 1인당 1억 / 1사고당 무한, 대물 : 1사고당 1억 ] 3) 미가입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4) 업주명 변경 또는 영업.. Hot 보험/화재종합보험 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