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장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이 사라진다.
민영의료보험은 '실손보험' 혹은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하며,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청구되는 병원비 중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의 전액(100%)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통원 시는 5,000원 공제)
MRI나 CT촬영과 같은 고액의 검사비는 물론이고, 수술비, 입원비, 식대, 약값까지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병원 영수증을 살펴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부담금을 책임지며 나머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책임져야 할 의료비이다.
민영의료보험은 환자 책임분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은 100% 보상(통원 시 일부 공제), 생명보험 80%의 보장비율을 가지고 있다.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 수술비나 병실사용료, 주사료, 약제료, 검사료 등 대부분의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입원 시뿐만 아니라 통원 시 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빈혈 환자에게도 유용한 보험이 된다.
민영의료보험의 의료실비는 실손 보장이라는 형태로 보상이 되는데 이는 생명보험의 정액보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된다.
정액보장은 암 진단금처럼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실손 보장은 병원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환자가 지불해야 할 병원비만큼을 충당해준다. 정액보장은 병원비를 지불하고도 보험금이 남을 수 있어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도 있지만 보통은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손해를 메꿀 수 있을 정도면 좋다.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최저 2~3만원부터 설계 가능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통합보험처럼 운전자나 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만 골라서 추가 가입이 가능해 하나의 보험으로 필요한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의료쇼핑을 불러와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입원의료비의 90%만을 보장하고, 통원시에는 병원의 종류의 따라 최고 2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평균적으로 1일 약제비인 8,000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확정되는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의 가입자들인데 이 때 가입하는 계약자들은 계약당시에는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3~5년 후 의료비 갱신시에는 10월 계약자들처럼 90% 보장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 중순 이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도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보장축소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실비보험을 비교하여 상담 받아 볼 수 있다.
각종 보험비교 및 암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실버보험, 의료보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신보험 등 각종보험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인을 통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상담과 가입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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