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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 초과분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ds1sny 2009. 12. 23. 21:08

총급여의 25% 초과분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매일경제 | 입력 2009.12.23 21:00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최저사용금액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인 것으로 내년 2월 정산하는 2009년분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저소득 근로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끼리 거래로 돈을 빌렸을 때도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 등 세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은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부분에서 20%를 소득공제해 준다. 대신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부분의 25%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대로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무조사를 법제화해서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못박았다. 기간 연장도 1회당 20일 이내 해당 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국회 심의 수정으로 세수가 총 1조7565억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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