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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소송' 첫 변론...공방 치열

ds1sny 2010. 1. 15. 23:00

'담뱃불 소송' 첫 변론...공방 치열

[경기] '담뱃불 소송' 첫 변론...공방 치열
앵커멘트]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뱃불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화재 위험을 낮춘 '안전 담배'를 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경기도는 흡연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도가 제공한 동영상입니다.

담배를 싸고 있는 권련지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부분을 첨가한 이른바 '화재안전담배'와 일반 담배를 비교했습니다.

연기를 빨지 않았을 때 왼쪽 '화재안전담배'는 금방 불이 꺼지는 반면, 오른쪽 일반 담배는 계속 타들어 갑니다.

경기도는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미국에만 수출하고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내에서 담뱃불 화재로 인해 들어간 소방 비용 등 모두 796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김문수, 경기도 지사]
"화재안전담배 제조의 책임을 KT&G에 묻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더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KT&G는 일부러 미국에만 '화재안전담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화재 방지 기술을 적용하라는 규제가 미국 등 북미에만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특수 권련지를 만드는 특허가 미국 필립모리스사에 있기 때문에 막대한 로열티를 감안해 국내에는 '화재안전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박교선, KT&G측 변호사]
"KT&G가 직접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서 써여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채택해서 만들면 무조건 불이 안나고 일반 담배는 불이 나고...이렇게 도식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 권련지 이외에도 화재안전담배를 만드는 다른 기술이 있는지, 또 실제 화재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 조차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담뱃불 소송'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