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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1억5천만원’…다시 보자 자전거보험

ds1sny 2010. 1. 25. 21:24

‘1억5천만원’…다시 보자 자전거보험

한겨레 | 입력 2010.01.25 21:20

 
[한겨레] '연11만원' 5개월 불입 가입자 사망사고…보험사 "약정대로 지급"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40대 남성의 유족들이 사고 다섯달 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억대의 보험금을 신청했다. 약정대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이 지급되면 보험에 관심을 갖는 자전거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ㅅ보험사는 25일 "자전거보험 가입자인 ㅈ아무개(43)씨의 유족들이 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해왔다"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가입자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등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사는 "ㅈ씨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 숨진 사실이 명확해 보이는 만큼 약정대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3~4일 걸린다"고 덧붙였다.

ㅈ씨가 가입한 보험은 한해 보험료가 10만9930원이고, 사망이나 고도 후유장해 때 보험금 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한번에 내는 한해 보험료가 7만1930원, 3만1480원이면 사망 보험금은 1억원과 5천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ㅈ씨는 지난달 8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앞 4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ㅈ씨는 당시 머리에 헬멧을 쓰고, 상하의는 자전거복을 입은 상태였다. ㅈ씨는 사고가 나기 다섯달 전인 지난해 7월 ㅅ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들었다.

ㅈ씨 유족한테 약정대로 1억5천만원이 지급되면 자전거보험금으로는 전국에서 최고액이 된다. 공공자전거가 많은 대전이나 창원에서는 자치단체가 집단보험에 들고 있지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보상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ㅅ보험사 쪽은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출시된지 한해가 채 지나지 않아 가입자가 별로 없다"며 "여태껏 지급한 보험금 최고액은 상해에 따른 3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전국의 자전거사고는 2003년 6007건에서 2008년 8850건으로 47.3% 늘었으나, 여태껏 자전거보험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아 가입률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