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쿠르팅/구인구직

2010년 새해에 바뀌는 행정/세법 - 필독~~~~!!!

ds1sny 2010. 2. 1. 12:01

2010년 새해에 바뀌는 행정/세법

2010년 01월 25일 (월) 16:49 [제 471 호]

 

 ◆ 행정/법무

 

#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새해부터는 불필요한 민원사무가 통폐합되고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 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국민에게 필요한 민원 중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한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까지는 개명/장애인/보훈 등 3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며, 7월까지 출생/교육 등 5종이, 12월까지 자동차/ 혼인 등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미성년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난 후 의견제출 기간 중 반드시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만 감경이 가능하다.

 

#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가능

새해 하반기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어디서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진다.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서식 개정으로 5년간 영수증 보관을 할 필요가 없고, 영수증 없이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등록 처리가 가능해 진다. 법인은 그동안 주민세/사업세를 사업장 별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했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는 본점에서 과세관청 구분 없이 1장의 고지서로 총괄 납부가 가능해진다.

 

◆ 교육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대학등록금을 우선 정부로부터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학교급식 직영화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2010년부터 전면 직영화 하도록 개정됐다.

 

# 유아학비 지원확대

유아학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사립19만1000원, 국립 월5만9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

3월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드을 돌보는 일명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이 유치원은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주택

 

# 보금자리주택 5년 이상 거주의무 부과

상반기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돼 투기세력들이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만일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분양가에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게 된다. 또, 실제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류제출 요구 및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택거리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매매할 경우 15일 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지만 7월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좀 더 탄력적인 투기수요 대응이 가능해징 전망이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사업추진이 오랜 기간 지연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 세제

 

#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줄어들고,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씩 인하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서 현행 공제율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 한다. 반면에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초과분에서 25%초과분으로 축소하며, 공제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제 소득공제 신설 등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한편,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현행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연간 10만원 한도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부탄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 생활/정보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2010년 6월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다. 대상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 차량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었으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저공해 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LPG개조,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된다.

 

? 운전면허시험 단계 축소

그동안 8단계로 돼 있던 운전면허시험과정이 4~6단계 과정으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통합개편된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된다. 기능교육시간은 3~5시간으로 줄어들고, 도로주행연습시간은 현행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 소형오토바이 면허도 따로 따야

소형오토바이(125cc이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 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회/복지

 

#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 출산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이른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의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산부이며 2010년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1월부터는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바뀐다.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적당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을 위해 월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 장애등록제도 개선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 시 기존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가 1~3급 신규 장애인 등록신청자,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 작년 1만명에서 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또, 작년과 달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50%인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심층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