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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요율 적용, "해약환급금 적고 할인자격 늦어져"
자동차를 교체하게 될 경우, 자동차딜러나 대리점 또는 보험 영업직원이 기존의 보험을 해약한 후 새로 보험을 가입시켜 소비자가 모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은 해약하지 말고 '대체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소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 처리한 담보종목은 해지가 안되고, 해지되는 담보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도 손해를 보고 또한 보험료할인 자격 기간도 길어져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보험료의 손해가 크다는 것.
하지만, 영업직원은 해약을 시키고 신규 가입시키는 것이 수당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해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해약해서 피해보지 말고 대체 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게 보소연의 설명이다.
출처 : 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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