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신블루오션 급부상" |
2010.01.28 |
소비자권리의식 향상에… 수입보험료 FY04 642억 → FY08 996억원 "英美진출엔 필수"
기업들의 성장을 최우선시하던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간 정보교류가 활발해지고, 법원의 판결 역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로 인한 기업들의 배상책임 리스크를 보험사가 담보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즉, 기업체가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해 타인에게 양도한 후 그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이다.
제조물로 인한 배상책임은 통상적인 민법이 아닌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최근 법원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판결을 다수 내놓으면서,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늘고 있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는 FY04 642억여원에서, ▲FY05 764억원 ▲FY06 719억원 ▲FY07 661억원 ▲FY08에 996억여원으로 4년간 55% 가량 증가했다.
계약건수 역시, FY04 1만5336건에서 ▲FY05 1만7709 ▲FY06 1만9202건 ▲FY07 1만9688건 ▲FY08 2만1523건으로 4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건수는 FY04 2428건에서 FY08 3162건으로, 지급보험금역시 FY04 124억여원에서 FY08 183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내수위주 기업들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에서는 손실의 범위를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액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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