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환급금 설명 안 했다면 원금 반환"
입력시각 : 2010-04-07 07:53 트위터 | 미투데이 |
변액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원금 손실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소기업 H사 등이 AIG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보험사와 김 씨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원금과 해약 환급금의 차액인 1억 7,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의 변동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H사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비해 과대한 위험성이 따르는데도 보험사 측이 일종의 간접 투자인
변액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며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H사의 대표 김 모 씨는 2006년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AIG의 변액 유니버설 보험 등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했고 2년 동안 3억 9,000여 만 원을 보험료로 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의 설명과는 달리 중도해지시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6 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고
보험 계약을 해약하면서 보험료 전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리쿠르팅 > 구인구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전문인 시험 경쟁률 16.4대1 (0) | 2010.04.08 |
---|---|
실손보험 청구서류 통일됐다 (0) | 2010.04.08 |
[천안함]772함 수병(水兵)은 귀환(歸還)하라 (0) | 2010.04.02 |
[재무관리-개인]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와 상담내용 (0) | 2010.04.01 |
[보험]연금/의료실비 보험을 상담을 통해 판매/관리하고 있습니다, (0) | 201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