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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 해지 환급금 설명 안 했다면 원금 반환"

ds1sny 2010. 4. 7. 10:02

 "보험 해지 환급금 설명 안 했다면 원금 반환"

  입력시각 : 2010-04-07 07:53  트위터 |  미투데이 |

 

변액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원금 손실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소기업 H사 등이 AIG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보험사와 김 씨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원금과 해약 환급금의 차액인 17,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의 변동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H사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비해 과대한 위험성이 따르는데도 보험사 측이 일종의 간접 투자인

변액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H사의 대표 김 모 씨는 2006년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AIG의 변액 유니버설 보험 등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했고 2년 동안 39,000여 만 원을 보험료로 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의 설명과는 달리 중도해지시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6 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사실을 뒤늦게 알게됐고

보험 계약을 해약하면서 보험료 전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