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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위해 설계사 설명 의무화"

ds1sny 2011. 1. 18. 14:47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보험사 규제도 합리화"

보험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1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해야한다.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 효과, 해약 환급금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

또 고객에게 변액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 보험계약자의 나이나 월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토록 했다.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도 신설됐으며, 보험사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했다.

보험상품개발 절차를 사전신고-사후제출에서 사전신고-자율판매로 바꿔, 내부 선임계리사 검증을 거쳐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목적 자회사 소유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앞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소유가 가능하다.



출처 :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