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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시행사항 안내

ds1sny 2013. 3. 19. 20:32

 1. 의무 가입 내용
1)  가입 주체  :  업소 주인  (건물주가 아님) 단, 특수건물내 소재시에는 의무가입 제외 (건물주 의무가입)
2)  의무가입 사항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손해배상  [ 대인 : 1인당 1억 / 1사고당 무한,  대물 : 1사고당 1억 ] 
3)  미가입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4)  업주명 변경 또는 영업개시 신고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
다중이용업소법  의무가입 대상 업종 의무가입시기
                       
  ◈ 모든 사업장  가입 업종    
     
  단란 유흥 노래 비디오 영화 권총 종합 스크린 안마   신규업소
  주점 주점 연습장 감상실 상영관 사격장 사격장 골프장 시술소   13년 2월 23일
  산후 전화방 화상 수면방 콜라텍 고시원   기존업소
  조리원 대화방   13년 8월 23일
     
  ◈ 일정규모 이상만  가입 업종    
     
  학원  - 1층제외 수용인원 300명이상  (면적 570㎡이상이면 해당)      
   - 수용인원 100명 (면적 190㎡) 이상 학원 중 기숙사있으면 포함     신규업소
   - 학원과 다중이용업소가 한건물에 있으면 인원 상관없이 포함   13년 2월 23일
  목욕탕  - 수용인원 100명이상 업소           기존업소
  찜질방                   13년 8월 23일
  제과점  - 1층소재 사업장 제외              
   - 지하층 소재는 66㎡ (20평),  지상층 소재는 100㎡ (30평) 이상만 해당    
     
  ◈ 규모별 의무가입시기 차등 가입 업종    
     
  일반 휴게  - 1층소재 사업장 제외           [ 150㎡이상 ]
  음식점 음식점  - 지하층 66㎡ (20평),  지상층 100㎡ (30평) 이상만 해당   신규업소
  게임 인터넷/컴퓨터게임 복합유통  - 1층 제외한     13년 2월 23일
  제공업 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모든 사업장     기존업소
     ▶ 면적 150㎡ 미만 업소는 2년 유예  (신설 15.2.23 / 기존 15.8.23)   13년 8월 23일
                       
 2. 배상책임보험의 영역
1) 대분류 사업장 시설소유관리에 따른 배상 일상생활 중 배상 전문직업인의 직업활동 중 배상
  -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 배상  - 일상생활 중 사고 배상  - 업무중 사고 배상 (이,미용사 등)
  - 임의가입과 의무가입 업종구분  - 거주지  화재로 인한 배상  - 시설관리상 배상은 보상않됨 
2) 사업장 시설소유관리에 따른 배상 범위
화재 / 폭발로 인한 배상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 업무상과실에 따른 배상
 - 화재 , 폭발로 인한 제3자 피해  -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제3자 손해  - 본인,종업원의 과실에
 - 화재 , 폭발로 인한 제3자 재물손해  - 시설물 관리부실로 인한 제3자 손해     의한  제3자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