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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 관련 의무보험 방문상담 서비스

ds1sny 2013. 3. 19. 20:41

 

다중이용업소법 의무가입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문 상담을 통하여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와 질의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의무가입 대상 업종   의무가입시기
                       
  ◈ 모든 사업장  가입 업종    
     
  단란 유흥 노래 비디오 영화 권총 종합 스크린 안마   신규업소
  주점 주점 연습장 감상실 상영관 사격장 사격장 골프장 시술소   13년 2월 23일
  산후 전화방 화상 수면방 콜라텍 고시원   기존업소
  조리원 대화방   13년 8월 23일
     
  ◈ 일정규모 이상만  가입 업종    
     
  학원  - 1층제외 수용인원 300명이상  (면적 570㎡이상이면 해당)      
   - 수용인원 100명 (면적 190㎡) 이상 학원 중 기숙사있으면 포함     신규업소
   - 학원과 다중이용업소가 한건물에 있으면 인원 상관없이 포함   13년 2월 23일
  목욕탕  - 수용인원 100명이상 업소           기존업소
  찜질방                   13년 8월 23일
  제과점  - 1층소재 사업장 제외              
   - 지하층 소재는 66㎡ (20평),  지상층 소재는 100㎡ (30평) 이상만 해당    
     
  ◈ 규모별 의무가입시기 차등 가입 업종    
     
  일반 휴게  - 1층소재 사업장 제외           [ 150㎡이상 ]
  음식점 음식점  - 지하층 66㎡ (20평),  지상층 100㎡ (30평) 이상만 해당   신규업소
  게임 인터넷/컴퓨터게임 복합유통  - 1층 제외한     13년 2월 23일
  제공업 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모든 사업장     기존업소
     ▶ 면적 150㎡ 미만 업소는 2년 유예  (신설 15.2.23 / 기존 15.8.23)   13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