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의무가입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문 상담을 통하여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와 질의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의무가입 대상 업종 | 의무가입시기 | ||||||||||
◈ 모든 사업장 가입 업종 | |||||||||||
단란 | 유흥 | 노래 | 비디오 | 영화 | 권총 | 종합 | 스크린 | 안마 | 신규업소 | ||
주점 | 주점 | 연습장 | 감상실 | 상영관 | 사격장 | 사격장 | 골프장 | 시술소 | 13년 2월 23일 | ||
산후 | 전화방 | 화상 | 수면방 | 콜라텍 | 고시원 | 기존업소 | |||||
조리원 | 대화방 | 13년 8월 23일 | |||||||||
◈ 일정규모 이상만 가입 업종 | |||||||||||
학원 | - 1층제외 수용인원 300명이상 (면적 570㎡이상이면 해당) | ||||||||||
- 수용인원 100명 (면적 190㎡) 이상 학원 중 기숙사있으면 포함 | 신규업소 | ||||||||||
- 학원과 다중이용업소가 한건물에 있으면 인원 상관없이 포함 | 13년 2월 23일 | ||||||||||
목욕탕 | - 수용인원 100명이상 업소 | 기존업소 | |||||||||
찜질방 | 13년 8월 23일 | ||||||||||
제과점 | - 1층소재 사업장 제외 | ||||||||||
- 지하층 소재는 66㎡ (20평), 지상층 소재는 100㎡ (30평) 이상만 해당 | |||||||||||
◈ 규모별 의무가입시기 차등 가입 업종 | |||||||||||
일반 | 휴게 | - 1층소재 사업장 제외 | [ 150㎡이상 ] | ||||||||
음식점 | 음식점 | - 지하층 66㎡ (20평), 지상층 100㎡ (30평) 이상만 해당 | 신규업소 | ||||||||
게임 | 인터넷/컴퓨터게임 | 복합유통 | - 1층 제외한 | 13년 2월 23일 | |||||||
제공업 | 시설제공업 | 게임제공업 | 모든 사업장 | 기존업소 | |||||||
▶ 면적 150㎡ 미만 업소는 2년 유예 (신설 15.2.23 / 기존 15.8.23) | 13년 8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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