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적용을 위한 제도 중
◦ 일부(예 :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는 손해보험회사가 임의로 자동차보험요율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고
◦ 일부 제도(예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시행 후 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 보험요율에 일정한 범위(예 : 10%~50%)를 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각각의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 이에 따라 금년 중 자동차보험료에 관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314_조간_(브리핑자료)_자동차보험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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