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관련하여.
작성일 : 2013년 03월 21일
발신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강남사업단
Prime Agent 김영삼 010-3461-3897 , lulukys@hanmail.net
수신 : 관련 부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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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부화재해상보험(주) 강남사업단 Prime Agent 김영삼입니다.
2013년 02월 23일 이후로 본격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법규를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11개 업종중 기존업장은 2013년 8월 한으로 의무 가입하여 소방 당국에 신고 하시어야 합니다.
물론 2013년 02월23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 업종은 관계당국에 관련 코드 부여받아 반드시 가입하시어야 합니다.
의무 보험이므로 적발 혹은 사고 발생시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 자료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안내,가입설계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일정잡아 방문 안내 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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