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 현황 개요
- (재원에 따른 분류) 현재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 크게 ①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 및 ②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로 구분
-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
* 국민주택기금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근거법규 : 주택법)
- 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
-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
-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기금재원대출 및 은행재원대출 모두 보증형태에 따라 ①주택금융공사 보증, ②서울보증보험 보증*, ③연대보증*, ④임차보증금 담보, ⑤신용대출 등으로 구분
*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은행재원대출에서만 취급중이며, 연대보증은 기금재원대출 중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서만 이용가능(여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09.7월 폐지)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 종류별 세부 특징
1. 기금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은 은행권 공통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됨
- (융자대상) 소득요건 등에 따라“저소득가구전세자금”과“근로자서민전세자금”등으로 구분하여 융자대상 자격을 정하고 있음
융자대상 자격 구분 융자대상 저소득가구 ·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
·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근로자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부상 주택
- (보증형태) 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연대보증(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 한함)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보증서 발급 등이 거부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을 바탕으로 취급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호당 대출한도 및 보증종류별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
호당대출한도(대출가능금액) 구분 호당 대출한도 저소득가구 · 수도권 과밀억제 5,600만원(3자녀 이상 6,300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 3,500만원(3자녀 이상 4,200만원), 기타 2,800만원(3자녀 이상 3,500만원) 근로자서민 · 호당 8,000만원(3자녀 이상 1억원) 보증유무 및 보증형태별 대출한도 구분 보증유무 및 보증형태별 대출한도 주택금융공사보증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액 + 우대금액 - 기임차보증잔액 연대보증 ·본인 소득 및 연대보증인 자격에 의한 대출최고 한도 - 본인 부채의 20% - 본인 보증채무의 100%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본인 연간소득 - 본인 부채의 100% - 본인 보증채무의 100%
2. 은행재원대출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어, 은행권 공통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기준을 적용받음 * 일부 은행은 보증기관 보증대출 이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 신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
- (융자대상)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일정부분(5% 또는 10%)을 납부한 개인 중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者
융자대상 구분 융자대상 주택금융공사 보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주택금융공사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9등급 이상(전체 10등급)서울보증보험 보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7등급 이상(전체 10등급) - (대상주택)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 대상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대출 및 보증한도) 대출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최대 약 1억6,666만원이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60% 한도
- 보증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90%(최대 1억5천만원)이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대출금액의 110%
대출한도,보증한도 구분 대출한도 보증한도 주택금융공사보증 ·약 1억6,666만원(=1억5천만원/0.9) ·1억 5천만원
·대출금액의 90%
·임차보증금의 80%서울보증보험 보증 ·2억원(생활안정자금1)은 1억원)
·임차보증금 또는 KB시세 전세가격의 60%중 적은 금액 등·대출금액의 110% 주 1)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대출
- 한편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차등화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구분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① 동일인당 보증한도 ·1억5천만원 - 동일인 기보증잔액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80% - 기보증잔액 ③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2억원(생활안정자금1)은 1억원)
·임차보증금 또는 KB시세 전세가격의 60%중 적은 금액 등·대출금액의 110%주 1) ①, ②, ③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함
- 보증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90%(최대 1억5천만원)이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대출금액의 110%
- (취급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산업·수출입·제주를 제외한 15개 국내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신한, 우리, 농협, 대구 등 4개 은행에서 취급중
- (대출이율)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대출이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CD연동, COFIX연동 및 고정금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금리체계를 운영
- (채권보전조치 유무)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별도의 채권보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채권보전조치가 의무화
다만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신청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의 채권보전조치 필요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연락처
- 금융감독원 : (02) 3145 - 8606 ~ 9
- 각 은행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신한은행 : (02) 2144 - 9001 부산은행 : (051) 620 - 3431 우리은행 : 1588 - 5000 광주은행 : (062) 239 - 5208 SC제일은행 : 1588 - 1599 제주은행 : (064) 720 - 0174, 0175, 0179 하나은행 : 1599 - 1111(021) 전북은행 : (063) 250 - 7926 한국외환은행 : 1544 - 3000, 1588 - 3500 경남은행 : 1600 - 8585 한국씨티은행 : 1588 - 7000 기업은행 : (02) 729 - 6644 국민은행 : 1599 - 9999, 1644 - 9999 농협중앙회 : 1577 - 5522 대구은행 : 1588 - 5050 수협중앙회 : 1588 - 1515
담당부서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전화번호 : 02-3145-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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