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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월세자금 대출

ds1sny 2013. 3. 21. 18:24

전·월세자금 대출안내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 현황 개요

  • (재원에 따른 분류) 현재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 크게 ①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 및 ②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로 구분
    •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

      * 국민주택기금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근거법규 : 주택법)

    • 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
  •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기금재원대출 및 은행재원대출 모두 보증형태에 따라 ①주택금융공사 보증, ②서울보증보험 보증*, ③연대보증*, ④임차보증금 담보, ⑤신용대출 등으로 구분

    *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은행재원대출에서만 취급중이며, 연대보증은 기금재원대출 중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서만 이용가능(여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09.7월 폐지)

    기금재원대출(재원에 따른 분류) : 1.주택금융공사 보증 2.연대입보 3.채권양도 4.확약서 등, 은행재원대출(재원에 따른 분류) : 1.주택금융공사 보증 2.서울보증보험 보증 3.질권설정,채권양도 4.신용대출 등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 종류별 세부 특징

1. 기금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은 은행권 공통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됨

  • (융자대상) 소득요건 등에 따라“저소득가구전세자금”과“근로자서민전세자금”등으로 구분하여 융자대상 자격을 정하고 있음
    융자대상 자격
    구분 융자대상
    저소득가구 ·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
    ·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근로자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부상 주택
  • (보증형태) 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연대보증(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 한함)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보증서 발급 등이 거부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을 바탕으로 취급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호당 대출한도 및 보증종류별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
    호당대출한도(대출가능금액)
    구분 호당 대출한도
    저소득가구 · 수도권 과밀억제 5,600만원(3자녀 이상 6,300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 3,500만원(3자녀 이상 4,200만원), 기타 2,800만원(3자녀 이상 3,500만원)
    근로자서민 · 호당 8,000만원(3자녀 이상 1억원)
    보증유무 및 보증형태별 대출한도
    구분 보증유무 및 보증형태별 대출한도
    주택금융공사보증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액 + 우대금액 - 기임차보증잔액
    연대보증 ·본인 소득 및 연대보증인 자격에 의한 대출최고 한도 - 본인 부채의 20% - 본인 보증채무의 100%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본인 연간소득 - 본인 부채의 100% - 본인 보증채무의 100%
2. 은행재원대출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어, 은행권 공통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기준을 적용받음 * 일부 은행은 보증기관 보증대출 이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 신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

  • (융자대상)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일정부분(5% 또는 10%)을 납부한 개인 중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者
    융자대상
    구분 융자대상
    주택금융공사 보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주택금융공사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9등급 이상(전체 10등급)
    서울보증보험 보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7등급 이상(전체 10등급)
  • (대상주택)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 대상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대출 및 보증한도) 대출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최대 약 1억6,666만원이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60% 한도
    • 보증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90%(최대 1억5천만원)이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대출금액의 110%
      대출한도,보증한도
      구분 대출한도 보증한도
      주택금융공사보증 ·약 1억6,666만원(=1억5천만원/0.9) ·1억 5천만원
      ·대출금액의 90%
      ·임차보증금의 80%
      서울보증보험 보증 ·2억원(생활안정자금1)은 1억원)
      ·임차보증금 또는 KB시세 전세가격의 60%중 적은 금액 등
      ·대출금액의 110%

      주 1)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대출

    • 한편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차등화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구분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① 동일인당 보증한도 ·1억5천만원 - 동일인 기보증잔액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80% - 기보증잔액
      ③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2억원(생활안정자금1)은 1억원)
      ·임차보증금 또는 KB시세 전세가격의 60%중 적은 금액 등·대출금액의 110%

      주 1) ①, ②, ③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함

  • (취급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산업·수출입·제주를 제외한 15개 국내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신한, 우리, 농협, 대구 등 4개 은행에서 취급중
  • (대출이율)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대출이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CD연동, COFIX연동 및 고정금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금리체계를 운영
  • (채권보전조치 유무)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의 경우 별도의 채권보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채권보전조치가 의무화

    다만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신청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의 채권보전조치 필요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연락처

  • 금융감독원 : (02) 3145 - 8606 ~ 9
  • 각 은행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신한은행 : (02) 2144 - 9001 부산은행 : (051) 620 - 3431
    우리은행 : 1588 - 5000 광주은행 : (062) 239 - 5208
    SC제일은행 : 1588 - 1599 제주은행 : (064) 720 - 0174, 0175, 0179
    하나은행 : 1599 - 1111(021) 전북은행 : (063) 250 - 7926
    한국외환은행 : 1544 - 3000, 1588 - 3500 경남은행 : 1600 - 8585
    한국씨티은행 : 1588 - 7000 기업은행 : (02) 729 - 6644
    국민은행 : 1599 - 9999, 1644 - 9999 농협중앙회 : 1577 - 5522
    대구은행 : 1588 - 5050 수협중앙회 : 1588 - 1515

담당부서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전화번호 : 02-3145-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