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하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 신규 가입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계약 : COMMERCIAL INVOICE, L/C 사본, OFFER SHEET 등
* 수입계약 : L/C개설 신청서, OFFER SHEET 등
2. 삼국무역과 적하보험?
삼국무역은 중개무역이라고도 하며, 제3국의 중개업자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위험과 부담으로써, 수입업자에게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판매하고 수출업자에게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가격과 매입가역의 차이를 중개업자가 취득하는 거래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삼국간 무역에 있어서 적하보험은 통상적인 수출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3. 적하보험 사고처리 절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나 증권상에 기재된 사고 조사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증권사본, 선하증권, 상업송장, Paking List, 사고발생 통지서 등 을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른 사고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4. O/P계약 적용 대상 업체는?
계약체결 당회계년도의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적하보험료가 2,000만원 이상인 계약자 또는 총 보험가입금액 기준 2,000만불 및 공사기간 최소1년 이상인 PROJCET를 수행하는 업체로 보험개발원에서 포괄 적하보험 계약 대상으로 발표하거나 인정하는 업체로 한정합니다.
5. 적하보험에서 희망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적하보험은 통상적으로 송장가액의 10%를 추가로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송장가액에 110%를 곱하여 보험가입급액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산되는 10%는 희망이익을 말합니다.
희망이익 (ANTICIPATED PROFIT)이란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화물이 항해의 도중에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희망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되기 때문에 통상 화물의 원가에 제비용과 함께 희망이익을 합산해서 적하보험으로 부보합니다. 100%에서 130%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130%초과 시 인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6. H/S CODE가 무엇입니까?
적하보험을 취급하다보면 무역관련 용어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H/S코드도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품목분류코드를 의미합니다. (상세는 아래 참조)
HS코드를 이용하면 품목분류가 용이하기 때문에, 동코드는 적하보험 요율서의 품목분류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무역서류에 H/S코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수출인 경우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입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됨)
어쨋든 적하보험은 품목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와 같이 실무에서 H/S코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아 래 ***
ㅇ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i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약칭으로서 관세, 통계, 운송 등 모든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다목적, 다용도, 통일국제 품목표입니다.
ㅇ 사용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일 EU 등 170여개국이며, HS번호 10단위(우리나라의 경우)중 6단위까지는 협약사항으로서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7단위이하는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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