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 변호사용, 벌금 등의 법적 비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목적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선택하라.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신체상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상의 법적비용을 보장 받는데 있으므로 운전자만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신체에 대한 상해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면 운전자보험보다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
운전자보험 선택시 가능한 순수형으로 선택하라.
자동차보험의 환급형 상품도 현재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고객들은 환급형보다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주로 가입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도 환급형의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도 순수형의 경우 매월 1∼2만원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나 환급형의 경우에는 매월 3∼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은 만기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따라서 만기시 수익률이 목적이라면 환급형 보험료에서 순수형 보험료를 뺀 금액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순수형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형 중 보험료가 싼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 후 가입하라.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상해와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여 추가보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자동차보험에서는 특약형태로 운전자보험의 법적비용 보장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과는 보장이 중복되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보험기간)도 고려하라.
예전에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대부분이 10년 내지 15년 만기로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이 최장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아주 고 연령까지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으나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70세 또는 그 이상까지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30세인 경우 70세까지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만기로 가입하면 40세, 50세, 60세에도 계속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70세 만기로 가입한다면 한번 가입으로 7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