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 관련 의무보험 방문상담 서비스 다중이용업소법 의무가입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문 상담을 통하여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와 질의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의무가입 대상 업종 의무가입시기 ◈ 모든 사업장 가입 업종 단란 유흥 노래 비.. Hot 보험/화재종합보험 2013.03.19
[다중이용시설] 시행사항 안내 1. 의무 가입 내용 1) 가입 주체 : 업소 주인 (건물주가 아님) 단, 특수건물내 소재시에는 의무가입 제외 (건물주 의무가입) 2) 의무가입 사항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손해배상 [ 대인 : 1인당 1억 / 1사고당 무한, 대물 : 1사고당 1억 ] 3) 미가입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4) 업주명 변경 또는 영업.. Hot 보험/화재종합보험 2013.03.19
[불매운동]일본계 슈퍼마켓, 부산·경남 골목상권 '야금야금'"24시간 연중무휴-박리다매 형태 판매, 주변 골목상권에 직접적 피해" 일본계 슈퍼마켓, 부산·경남 골목상권 '야금야금'"24시간 연중무휴-박리다매 형태 판매, 주변 골목상권에 직접적 피해" ▶1-3-2 날짜, 기자 2013-03-15 17:20 | 부산CBS 박상희 기자 기사크게보기 기사작게보기 이메일 프린트 부산·경남지역에 일본계 유통재벌 슈퍼마켓이 대거 진출하면서 골.. 리쿠르팅/구인구직 2013.03.18
[공지] 네이버 블로그 오픈 하였습니다. 많은 참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오픈 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블로그와는 좀더 차별되게 앞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lulukys 리쿠르팅/구인구직 2013.03.17
[우둔한 일본]美시장, 日‘반 위안부기림비’ 활동 폭로 美시장, 日‘반 위안부기림비’ 활동 폭로 기사등록 일시 [2013-03-16 08:41:10] 최종수정 일시 [2013-03-16 08:52:42]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장이 일본의 반 위안부기림비 활동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팰팍의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14일.. 자유게시판 2013.03.16
[부동산]고사위기 중개업소…2012년 수도권 3000곳 줄어 고사위기 중개업소…2012년 수도권 3000곳 줄어 한국경제 | 입력 2013.03.05 17:08 서울지역 거래건수 업소당 석달에 고작 1건…월세 내기도 힘들어 "요즘 수익은커녕 사무실 월세도 막기도 힘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는 중개업소들이 널렸어요."(아현동 B공인 대표) 부동산 시장 침체가 .. 리쿠르팅/구인구직 2013.03.05
[중국] 국방예산 두자릿수 증가율…미국과 격차 축소 <중국 국방예산 두자릿수 증가율…미국과 격차 축소> 군사력 증강으로 주변국 안보위기감 높아져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0.7% 증가한 7천201억6천800만 위안(약 1천143억 달러. 130조원)으로 책정하면서 두자릿수 증가율 을 이어갔다. 중국은 작년에도.. 자유게시판 2013.03.05
[재형저축] 출시‥기업銀 연 4.6% 최고금리(종합) 기업銀 최고 4.6%…기본금리 4.3%에 추가혜택 0.3%p SC, 씨티銀 외국계 은행 기본금리 3.4%로 가장 낮아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시중은행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상품 가운데 최고 금리를 주는 은행은 최고 연 4.6%의 중소기업은행(024110) (13,100원▲ 50.. 자유게시판 2013.03.05
[동부화재] ♥e메일안내문대체신청 이벤트 오픈♥ 우리 동부화재 계약고객님들을 위한 달콤한 이벤트 *"o"* 가 시작됐어요!! 동부화재 홈페이지 www.idongbu.com에서 나의 이메일정보를 수정하거나 이메일 안내문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외식상품권 과 미스터피자,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을 드립니다!! (임직원 및 영업가족 여러분들도 물.. 자유게시판 2013.03.05
[부동산]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부동산 권리보험 소유권용/저당권용/임차권용 권리보험 등기부에 올라있는 소유자와 계약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실제 소유주라는 사람이 나타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어떤 이유든 간에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맺은 매매계약이라도 무효.. 자유게시판 201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