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오른다는데… | |||||||||
우선 내년에는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 경력 10년 미만인 운전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한도인 60%가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평균 6% 정도였던 보험료 인하폭이 5.5%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일괄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크다. 연간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이 2008년 69.6%에서 10월 들어 75.6% 수준으로 급등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릴 방침이다. 전체 부담은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자동차 사고 후 차량 수리 때 중고 부품 사용을 약속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차보험료(자기차량 사고에 대비해 내는 돈) 7~8%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기차량피해보험, 대물배상보험, 자기신체피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차량 1대당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70만원으로 이 중 자기차량피해보험료는 17만원에 달한다. 실제 정책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또 현행 2.7%에 불과한 요일제 차량 보험 할인율이 내년 1월부터 8.7%로 크게 오른다. 금융당국이 승용차 요일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으로 이에 맞춰 보험사도 요일제 보험상품을 내년 초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포함해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8.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요일제 차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 실제 운행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연 3회까지 약정일에 운행해도 괜찮지만 3회가 넘어가면 특별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상품이 출시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할인폭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실제 상품 출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다양화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현재 50만원으로 단일화돼 있는 기준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이란 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할증 기준이 50만원일 때 30만원을 보험 처리하면 다음해 차보험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60만원을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할증률은 대략 원래 내던 자동차보험료의 10% 정도다. 3년간 인상된다. 다만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부담은 크지 않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 할증 기준을 선택하면 6200원(0.88% 인상),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박유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쿠르팅 > 구인구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회사들 ‘눈꼴신 국회로비’ (0) | 2009.12.26 |
---|---|
“우리 아이 건강 태아때부터 챙겨야!” 태아보험 (0) | 2009.12.26 |
노후車 세제지원 이달말 종료 자동차 업계 파격할인 줄이어 (0) | 2009.12.26 |
집에서 놀지 말고 보험이라도 합시다,- 1 (0) | 2009.12.23 |
총급여의 25% 초과분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0) | 2009.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