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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대중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ds1sny 2010. 1. 20. 00:14

대중시설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금융위 추진…방재청 등과 TF 설립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 한다. 부산 사격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화재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방방재청,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화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15일 처음 회의를 열었다.

TF는 지난해 11월 25일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사격장 화재 사건에서 보듯 제대로 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에 불이 나면 피해자들이 배상받기 어렵고 결국엔 국가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화재 피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대인뿐 아니라 대물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TF는 이 같은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 예정이다. 노래방, PC방 등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업종이나 대피하기 어려운 지하시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면적 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만들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TF는 중소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보험에 가입해야 하면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들에게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 및 이용객의 화재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면서 보험사들도 영업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TF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제안해 개정 법률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 후 시행령 등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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