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 이동제… 1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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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구별 없이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펀드 판매사를 옮기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등은 일단 제외된다.
홍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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