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처방전과 의약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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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약국가에서는 위·변조 처방전 탓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위·변조 처방전에 향정약 등 마약류가 기재돼 있고, 이를 그대로 조제해줬다면 더욱 그렇다. 지난 2008년 5월 서울 종로구와 관악구에서는 처방전에 의사의 날인이나 직인이 없는데도 향정약을 약국에서 무심코 조제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처방전 위조범이 약국이 바쁜 시간에 조제를 요구하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약국에서도 향정약 등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지 않았다는 불찰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심처방전에 대해 의료기관에 재확인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사실상 이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국가에서 무심결에 조제해주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향정약에 중독된 환자들의 처방전 위변조 유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지난 11일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의약사의 처방.조제 검토를 지원해주는 DUR제도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간 중복처방 여부만 제대로 걸러낼 수 있어도 향정약 처방전 위·변조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경기도 고양시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DUR이 안착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정착되기전까지는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와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DUR 시스템이 없다고 의약사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이에 따른 의사의 성실한 응대만 이뤄져도 웬만한 것은 차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경기가 어렵고 환자수가 줄고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의약사의 기본의무는 환자f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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