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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국앞 얼음판서 넘어진 행인 "보상하라"

ds1sny 2010. 2. 23. 00:24

약국앞 얼음판서 넘어진 행인 "보상하라"
H약국, 진단서 요구 등으로 보상없이 마무리 입력 2010-01-25 12:16:36
 
 
행인이 약국 앞 인도를 걸어가다 얼음판에 넘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약국이 보상문제로 골치를 앓은 일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약국은 지난 21일 저녁 7~8시경 50대의 한 중년여성으로부터 약국 앞에서 넘어졌으니 치료비 등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 약국은 약국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 진단서 등 치료근거를 내면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중년여성에게 약속했다.

약국은 22일 오후 8시경 병원에 다녀왔는지를 묻기위해 해당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에 여성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약국 L약사는 "약국건물 2층에서 물이 누수가 되면서 약국 앞 인도가 결빙되면서 발생된 일"이라면서 "약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흙과 박스 등으로 언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L약사는 "결빙된 인도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50대 여성이 넘어졌고 이 때 우리 일행이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기도 했다"며 "하지만 해당 여성은 본인이 디스크환자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며 문제가 될 경우 치료비 등을 줘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21일 오전에 이 여성이 약국으로 전화를 해와 종전보다 더 아프다고 했고 이에 다니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그에 합당하는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저녁에 다시 전화했을때 그냥 다음에 지나갈때 파스하나 주면 되겠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L약사는 "어떤 식이든 근거도 없이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약국에 불리한 사례가 계속 생기게 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좀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 것뿐"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일선 약국가는 겨울철 약국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자칫 이같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제설작업은 물론 염화칼슘을 준비해 사전에 결빙이 없도록 하는 등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엄태선 tseom@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