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마리나법령 10일 시행…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대
- 항만투자협력과 게시일: 2009-12-09 조회수: 529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사업계획의 공모·제안 절차,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대상, 마리나시설 관리·운영 등 마리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마리나선박과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확충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10(조간)_마리나법_하위법령_제정(항만투자.hwp
<참고> 마리나개념 및 시설·선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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