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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모범업소 신청

ds1sny 2010. 3. 2. 20:17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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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업소 신청

위생관리상태 및 서비스수준이 우수하고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지원하여 업소의 위생적관리와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업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모범업소 현황보기)

  • 모범업소 지정신청
  • 모범업소 지정신청 확인

신청대상

  • 신규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신청제외:호프,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및 뱀탕,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지정기준

  • 일반음식점
    - 실내,외 환경상태 및 청결도
    - 조리장 위생상태와 식재료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 여부
    -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ㆍ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
    ㆍ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ㆍ권장반찬 가짓수 준수 등
  • 집단급식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 최근 3년간 식중독 미발생 하여야 하고 조리사 및 영양사 두어야 함.
    - 그 외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할 기준 적용

지정절차

  1. 신청 및 접수
    (식품안전 추진단)

  2. 현장확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3. 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4. 지 정

신청시기 : 별도 공고

문 의 : 식품안전추진단(☎920-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