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량작물)/귀농귀촌

[귀농귀촌] 농업인과 농지원부

ds1sny 2014. 7. 14. 19:16

농업인이란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h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원부

농지원부 목적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법인,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자경농의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임차농의 경우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시 신청서류로 쓰임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