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자격취득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발급신청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신청시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인정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