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량작물)/귀농귀촌

[귀농귀촌]농업경영체 등록

ds1sny 2014. 7. 14. 19:19

신규등록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등록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신청방법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각시도 지원 사무소 방문,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

 

신규등록 절차도

변경 등록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 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소 : 3마리 이내

돼지 : 50마리 이내

닭 : 1,000마리 이내

오리 : 500마리 이내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소 : 3마리

돼지 : 50마리

닭 : 1,000마리

오리 : 500마리

젖소 납유량 : 10,000ℓ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변경등록 절차도

등록정보 확인 및 열람

정보내용 : "등록/미등록"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여부 확인 농어업경영체 상세 등록정보 확인

정보내용 : "일반사항/농작물생산현황/가축사육시설현황/가축사육및누에사육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경영정보 확인

확인(열람)방법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전화, 방문, 우편, fax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상세 등록정보 확인, 등록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