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첫 날 924건 적발
세계일보 | 입력 2010.02.02 21:46 | 누가 봤을까? 20대 남성, 대구
경찰, 교차로 신호위반도 1282건 단속
경찰청은 1일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해 92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에서도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들어가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 정지선을 넘으면 진입한 걸로 간주돼 위반행위가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현장 단속에 걸린 703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한 동영상 단속에 걸린 221건은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울 336건, 경기 160건, 인천 68건, 전남 65건, 대전 58건, 경남 52건 등이었다.
경찰은 꼬리물기와 함께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도 병행해 1282건(현장단속 886건, 무인단속장비 396건)을 적발했다. 집중 단속은 3월31일까지 계속되며 경찰은 상습정체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정체가 심한 곳을 '준상습정체 교차로'로 지정해 이달 중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경찰청은 1일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해 92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에서도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들어가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 정지선을 넘으면 진입한 걸로 간주돼 위반행위가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현장 단속에 걸린 703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한 동영상 단속에 걸린 221건은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울 336건, 경기 160건, 인천 68건, 전남 65건, 대전 58건, 경남 52건 등이었다.
경찰은 꼬리물기와 함께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도 병행해 1282건(현장단속 886건, 무인단속장비 396건)을 적발했다. 집중 단속은 3월31일까지 계속되며 경찰은 상습정체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정체가 심한 곳을 '준상습정체 교차로'로 지정해 이달 중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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