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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사 책임 다하면 약화사고시 정부가 보상

ds1sny 2010. 2. 22. 23:55

약사 책임 다하면 약화사고시 정부가 보상
의료·약화사고 법안, 복지위 통과…형사특례 적용 입력 2009-12-29 14:20:06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피해구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환자가 조정절차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분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무과실보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법 및 형사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들 반의사불벌 및 형사특례, 무과실보상 등은 실시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처벌제도 시행은 2011년 7월1일 이전에 의료분쟁제도를 전반에 걸쳐 평가한 뒤 적절하지 않을 경우 도입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이와 함께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은 삭제됐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조제실수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약사와 환자는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제실수로 인한 약화사고시 형사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눈물을 보이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홍대업 hdu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