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42

[다중이용업-서울]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 2

[다중이용업]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시행(2013.02.23)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다중이용업-서울]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1

[다중이용업]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시행(2013.02.23)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현황(서울지역 포함)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현황(서울지역 포함) 게시부서 소방제도과 게시일 2013-02-25 게 시 자 김문하 전화번호 02-2100-5338 조 회 수 252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